사건
2017다2249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 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제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3.31.선고 2015나51445 판결
판결선고
2020.7.23.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들이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이 사건 소송 이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피고 광주광역시의 상고이유)
가. 확정 판결 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 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 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 의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 과 후 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또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 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 에 있을 때에는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 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문제 또는 모순관계 에 의하여 기판력 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소에 전소 판결의 기판력 이 미치지않는다(대법원2014. 10.30.선고 2013다53939 판결 등 참조).
민사 집행법 제 26 조,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집행판결은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은 채 민사 소송법에서정하는 승인· 집행 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 하여 집행력 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은 외국판결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력 의 부여 를 구하는 청구권이고, 외국판결의 기초가 되는 실체적 청구권이 아니다.
나. 원 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09.7. 30. 피고 1과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은 이혼 하고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1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 이에 피고 1 은2010.11. 12. 위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3 ) 그런데 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13.5.22. 피고 1이 허위의 송달증명서를 이용하였다 는 이유로 위외국판결을 취소하였고, 결국 2013.10. 15.당사자 의 소송상 합의에 따라 위 외국 판결 중 이혼 부분의 효력은 유지한 채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 을 하였다.
다. 원심 은 판시 와같은 이유로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009.7. 30.선고된 외국 판결 에 대한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위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판단 에 관하여만 발생하므로, 위 외국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위 집행 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 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집행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없다.
2. 피고 1 명의 의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여부
가. 망인 과 피고 1사이의 증여계약 관련(피고들의 상고이유)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망인 이 2007. 12. 20.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하기 로 하였으나 ,2009. 9. 5. 위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위 증여 계약 과는 달리 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위 증여계약은 합의해제되었고 , 나아가 2009. 9.5.자 약정이 망인의 강박 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증여계약의 효력 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률 관련(피고 1의 상고이유) 원심 은 캘리포니아주 상속법(Probate Code)에 의 할 때 캘리포니아주 이외 의 다른 지역 에 소재한 부동산은 이를 혼인 중에 취득하였더라도 공동재산 또는 준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 1은 이미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다 는 점 에서도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 1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 로 캘리포니아주 상속법에 따른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 1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이상 상속 재산 이 공동 재산 또는 준공동재산인지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가 적인 사항 에 불과하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주 가족법(Family Code)에 의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을 특유 재산으로 볼지 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와 이를 공유 재산 으로 보더라도 분할의 방식을 결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위 외국판결을 통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전까지는 피고 1 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배척 한 원심 의 결론 은 정당하고, 원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에 따른 재산 상 권리 귀속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는 않았 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외국법률 의 적용 및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항변 에 관한 법리 를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