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광1578 (1997.1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는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4.14 취득한 전라북도 정읍시 OO동 OOOOOOO 소재 답 1,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29 양도한 데에 대하여 1997.1.2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3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청구인의 父와 함께 영농에 종사하다가 1979년 11월경 전북 군산시로 이주하였으나 군산에서 정읍까지 차로 50분거리로 계속하여 자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바, 군산시와 정읍시는 인접시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경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위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민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러한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정읍시에 소재하고 청구인은 1979.11.5 이후 군산시에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정읍시와 군산시는 연접해 있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는 김제시·익산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