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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7. 10: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소재 을왕리캠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6-5번길 북측갑문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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