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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9 2014가합1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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