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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정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22:36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이로 14 안산 군자시장 앞에서부터 광명시 금하로 구름 산 터널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01% 인 점, 음주 운전 경위, 음주 후 운전하기까지의 시간, 중국 국적으로서 홀로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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