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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동종 전과는 아니다.

피고인은 만 5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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