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9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있고 동종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고인이 노모(만 75세)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