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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단2106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371,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나. 선정자...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위탁사업자라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20,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4,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 을 제32호증의 1, 2, 을 제33호증, 을 제42호증의 1, 2, 을 제4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5호증, 을 제48호증, 을 제50호증, 을 제53 내지 55호증, 을 제59 내지 62호증, 을 제64호증, 을 제65호증, 을 제69호증, 을 제71호증, 선정자 F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증인 H,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믿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증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 내지 26호증, 을 제36 내지 41호증, 을 제51호증, 을 제52호증, 을 제56호증, 을 제63호증, 을 제75호증, 을 제76호증, 을 제78호증, 선정자 F에 대한 나머지 본인신문결과, 증인 H, I의 각 나머지 증언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교육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 강사를 보내서 방과 후 컴퓨터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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