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에이스 빌 방면에서 청 아람 아파트 201 동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위 청 아람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에이스 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4,362,6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