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9165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21.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21.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