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14 2016가단66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6.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1. 26.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