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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경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도블럭에 부딪히는 바람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를 야기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8%로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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