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241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3.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