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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1가단1042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4.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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