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58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10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이「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금액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07. 8. 말까지, 100,000,000원은 2008. 2. 말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이 실패하였으므로 법적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