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31 2018가단1174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18. 10. 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18.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