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20가단51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2020. 6. 3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20. 7.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