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586, 640(병합), 71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재물손괴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진정길(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58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15:45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71세)이 커피를 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 커피를 왜 안 줘.", "야이 씨발년 넌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배 등을 여러 번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바닥에 놓여있던 깨진 적색 보도블럭(가로 11.5cm, 세로 11cm, 두께 6cm)을 주워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꽉 씨발 이걸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640』
피고인은 2017. 5. 25. 17: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상추를 씻고 있는 피해자 G(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6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합7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7. 5. 13. 10:5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배 K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L가 말린다는 이유로 "뭐 화나냐, 짜증나냐"라며,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위 편의점의 플라스틱의자 2개를 집어던져 팔걸이 부분이 10cm 가량이 부서지게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13. 11:2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중구 M에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 N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놈아, 법에 따라서 칼로 찔러 죽인다", "내가 빵에 갔다 왔는데 살인으로 한번, 폭력으로 여덟 번", "찍어봐라 개새끼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라는 등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수거한 증거물 관련)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보도블럭 사진, 추송서
『2017고합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제출관련, 휴대폰 촬영영상 확인보고)
「2017고합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피해품 사진, 추송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편의점 CCTV 영상판독, N 파출소 CCTV 영상판독)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071, 2015고단318, 2012고단 5797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17고합586호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2017. 3.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깨진 적색 보도블럭을 들고 "꽉 씨발 이걸로 죽여버린다"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적색 보도블럭을 들고 욕설을 하며 쫓아오면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다만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넌 오늘 여기서 죽어'라는 욕설을 하면서 보도블럭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욕설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0도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적색 보도블럭을 들고 큰소리로 죽여버린다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진 깨진 적색 보도블럭을 집어 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달리 위 D, 0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0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바닥에 놓여진 깨진 적색 보도블럭을 들고 "꼭 씨발 이걸로 죽여버린다"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6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4, 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라,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4개월)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어 협박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