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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3327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50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F 출생, 2018. 5. 15. 사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G, H, 배우자인 I이 있다.

나. 별지1 기재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망인은 2018. 5. 15. 공업용 평철 100여개(개당 길이 6m, 무게 14.16kg, 폭 4cm 상당) 하차작업 도중 그 평철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당일에 사망하였고(이하 사망 원인이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지1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를 포함한 사고관련자들은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별지2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4. 9. 선고 2019고단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였으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J의 진술내용(을 제6호증의 44)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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