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가합61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5,707,812원, 원고 B, C에게 각 65,356,555원, 원고 D,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 E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F, G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2) 피고 H은 ‘K’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I은 L 원고들은 피고 H이 L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속 근로자로, 피고 H의 부탁을 받고 피고 H 운영의 K 사업장인 사천시 M(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에 대한 굴취작업 및 구덩이 메우기 작업과 관련하여 2014. 9. 17.부터 2014. 9. 2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4. 9.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들이 제공한 조경용 삽과 곡괭이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옮기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2014. 9. 17. 오후부터는 피고들의 동의하에 망인 소유의 굴삭기(소형 자주식 굴삭기이다

)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되 하루 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4. 9. 20.까지 위와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들은 인부들에게 새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나무를 굴취한 자리에 남은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망인이 망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구덩이 메우기 작업을 하고, 피고들로부터 하루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3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2014. 9. 23. 10:0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소나무를 옮긴 자리에 남은 구덩이를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굴삭기가 측면으로 전도되었고, 이때 위 굴삭기에서 이탈한 망인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