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7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2017 고단 485]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말경 인천 남동구 소재 ‘ 올리브 백화점’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8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 1 항과 같은 날 제 1 항 범행으로부터 약 30분 후, 위 ‘ 올리브 백화점’ 방면에서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역’ 방면으로 C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시 정차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아는 필로폰 상선인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범행 일로부터 약 3~4 일 후인 2016. 8. 말경, C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시 정 차한 위 ‘E 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위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나. 항 범행일 다음 날인 2016. 8. 말경 위 ‘E 역’ 인근 ‘G 모텔’ 근처에서, 위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9. 27. 경 위 ‘E 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위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 피고인이 돈만 가져가고 필로폰을 가져다주지 않은 것은 2016. 10. 초경이고, 피고인이 목포에서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