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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7:15경 부산 북구 B모텔 C호실에서,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알 수 없는 분량을 생수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2. 24.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4:40경 부산 북구 E모텔 F호실에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생수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D로 하여금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4:50경 제1의 나항 기재 모텔 F호실에서, 함께 투숙하던 G과 방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모텔 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욕실유리 1장 시가 350,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이 제출한 피해현장 및 견적서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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