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20. 2. 23.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7:15경 부산 북구 B모텔 C호실에서,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알 수 없는 분량을 생수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2. 24.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4:40경 부산 북구 E모텔 F호실에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생수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D로 하여금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5. 04:50경 제1의 나항 기재 모텔 F호실에서, 함께 투숙하던 G과 방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모텔 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욕실유리 1장 시가 350,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이 제출한 피해현장 및 견적서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