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자동차매매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 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3.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카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C’ 의 이름으로 실제로 매물로 확보한 바 없는 D 제네 시스 DH 3.3 승용차를 425만 원에, E 제네 시스 3.8 승용차를 288만 원에 각각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달 21. 경부터 2016. 4. 3. 경까지 사이에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F에게 G 볼보 승용차, H BMW 승용차, I K7 승용차를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구매 안내하고, 2016. 4. 3. 경 인천 서구 J 소재 ‘K’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F에게 I K7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소개하고, 2016. 4. 4. 경 F을 딜러 L을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인 M에게 소개하여 F로 하여금 M 등을 통하여 N 푸조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L 등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L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사실 확인 자료, 허위 매물 광고 사진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검색, 판결 문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이나 M에 종속되어 그들 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사원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적인 계산으로 매매 알선에 관여하는 프리랜서나 독립적인 상인에 가깝다.
2. 피고인은 스스로 매물을 광고 하여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였다.
피고 인은 위 광고를 접한 F과 일정을 조율한 후 L에게 그를 소개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