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3:30 경 제주시 애월읍 금성 리에 있는 ‘ 금성 교회’ 입구 맞은편 일 중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한림읍 귀 덕 리( 서쪽) 방면에서 애월읍 곽 지리( 동쪽)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 진하였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앞서가는 다른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전방과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같은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6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가해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등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면서 피해 자가 도로에 쓰러졌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요하는 왼쪽 쇄골 골절 및 주관절 척골 근 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95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