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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2.19 2013가합18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 ④항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⑤항 기재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시흥시 AV아파트(이하 ‘AV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사업자이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표 ‘건물번호’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이 되면 임차인들이 각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다.

나. 피고는 1997. 11. 7. AV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일반분양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가 1997. 12. 24.경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998. 5. 27.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당시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 분양가격은 46.95㎡(이하 ‘17평형’이라 한다)의 경우 54,008,000원, 59.03㎡(이하 ‘23평형’이라 한다)의 경우 70,107,000원이었다.

다. AV아파트는 1998. 6. 1.부터 임차인들의 입주가 시작되어 1999. 9.경까지 총 720세대가 모두 입주하였는데, 최초 입주지정기간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5년이 다 되어가자 분양전환기간인 5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임차인들은 분양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에게 조속한 매각을 촉구하였고, 피고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 2003. 8. 20.경 AV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로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3. 9.경 감정평가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과 동아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이 17평형의 경우 61,896,333원, 23평형의 경우 82,543,704원으로 나왔다.

피고는 2003. 9. 30. 시흥시에 위 평균감정가격을 첨부한 매각계획서 17평형 예상분양기준가 61,134,000원, 23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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