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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1009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각 부당이득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2012. 11. 30.부터 2014. 1. 16...

이유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가. B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 합의 피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시흥시 C 지상 B아파트(이하 ‘B아파트’) 임대사업자이다.

B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승계계약 포함) 당시 피고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이 되면 임차인들이 각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피고는 1997. 11. 7. B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일반분양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1997. 12. 24.경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998. 5. 27.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당시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 분양가격은 46.95㎡(이하 ‘17평형’)의 경우 54,008,000원, 59.03㎡(이하 ‘23평형’)의 경우 70,107,000원으로 되어 있다.

B아파트는 1998. 6. 1.부터 임차인들의 입주가 시작되어 1999. 9.경까지 총 720세대가 모두 입주하였는데, 최초 입주지정기간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5년이 다 되어가자 분양전환기간인 5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임차인들은 분양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에게 조속한 매각을 촉구한 결과 피고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 2003. 8. 20.경 B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로 합의(이하 ‘1차 합의’)하였다.

나. 분양전환가격 산정 피고가 2003. 9.경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과 (주)동아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격이 17평형의 경우 61,896,333원, 23평형의 경우 82,543,704원으로 나왔고, 이를 토대로 2003. 9. 30. 시흥시에 위 평균감정가격을 첨부한 매각계획서 17평형 예상분양기준가 61,134,000원, 23평형 예상분양기준가 8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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