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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19구단267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인이다.

나. 망인은 2003. 4.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5. 21. 사업장에서 철판에 깔리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망인은 2003. 5. 21.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제4여추 골절 및 탈구, 마미총증후군’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승인을 받고 2003. 5. 21.부터 2004. 2. 25.까지 요양하였으며, 요양이 종결된 이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결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17. 10.경 폐암진단을 받았고, 2018. 10. 11. 00:57경 국립암센터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암(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9. 1.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9. 10.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는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던 점, 망인은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치심, 무기력함, 우울함을 느꼈을 것인 점, 망인은 후유증으로 통증을 겪으며 수면장애, 불안, 두통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던 점, 위와 같은 사정은로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15여년 동안 장기간 와병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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