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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5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 (3 회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이 많고, 특히 2016. 11. 10.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 혈 중 알콜 농도 0.180%) 도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유 ㆍ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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