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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23 2015노3592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범행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강제 추행을 하는 등 우발적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함을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서로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약 2주 동안 피해자를 3회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협박하였으며 말다툼 끝에 허벅지 부위 찰과상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합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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