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4 2013고정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23:42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에서부터 같은 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사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