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