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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33421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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