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624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라 북도 완주군 D 임야 361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전라 북도 완주군 D 임야 3610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