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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9704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L 답 1,15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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