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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0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14:1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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