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5: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들이 너무 크게 짖어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인 식칼을 가지고 가 위 가게 안에 있던 나무작업대에 던져 꽂은 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목을 따기 전에는 못가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작업대 위에 깔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크릴판(가로1.5m, 세로 2m) 2장에 구멍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