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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27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5. 15: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켠 채 프라이팬에 음식을 올려놓고 외출을 하는 바람에 음식물이 타면서 연기가 나 창문을 개방하는 등 조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 상관이냐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81세의 고령인 점, 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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