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대전 동구 A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피고 공사는 2007. 7. 4. 주식회사 성아테크(이하 ‘성아테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각 세대별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포함한 소방설비공사를 도급 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다산(이하 ‘피고 다산’이라고 한다)은 배관용 동관(銅管)을 제작하여 성아테크에 납품하였고, 위 동관 중 일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0. 4. 사용승인되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0.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 험 종 목 주택화재보험 증 권 번 호 C 계 약 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 보 험 자 각 세대 소유주 보 험 기 간 2014. 10. 7. ∼ 2015. 10. 7. 보험목적물/소재지 대전 동구 A 소재 B아파트단지내 11개동 건물 및 부속건물, 일반가재, 부속설비 보 험 가 입 금 액 107,743,831,378원 보 험 조 건 스프링클러 누출손해 특별약관 등 - 아 래 -
다. 누수사고의 발생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간 내인 2015. 7. 22.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30세대 내 각 스프링클러의 동관 배관라인(가지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해당 세대 내부에 침수피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각 세대별 침수피해 내역은 별지 손해내역의 ‘사고내용’란 각 기재와 같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