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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507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0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지연손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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