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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50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0,000원 및 그 중 10,27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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