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50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0,000원 및 그 중 10,27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0,000원 및 그 중 10,270,000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