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나51946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3~18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