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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세를 법정기간내에 납부한 것을 법정기간내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25 | 상증 | 1993-02-26
[사건번호]

국심1992서4025 (1993.0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정기간내 증여세납부했으나 신고서 미제출시 무신고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

[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가. 서초세무서장이 92.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 OOOO 임야 34,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父인 OOO으로부터 90.4.5 증여를 원인으로90.4.26 등기접수하고90.10.18 증여세 7,459,260원 및 동 방위세 1,359,850원을 납부하였으며 90.11.2 증여세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90.2.17 90년도분 증여세 151,862,830원 및 동 방위세 25,042,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이의신청 및 92.7.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를 90.4.26 증여받아 법정기간인 6월내인 90.10.18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 증여재산가액평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내용에 따라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법정기간인 6월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① 증여세를 법정기간내에 납부한 것을 법정기간내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증여재산의 평가를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증여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 5(준용규정)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 제1항은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71.3.1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90헌 바21, 92.12.24), 당 심판소에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선결정예(국심89중507, 89.6.19외 다수)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5 증여를 원인으로 동년 4.26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90.4.26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90.10.18 증여세 6,549,260원을 OO은행에 납부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는 90.11.2 임이 증여세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법정기간 6월이 경과된 90.11.2 접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의 父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90.4.5 증여를 원인으로 90.4.26 등기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바21, 92.12.24) 및 93.2.4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취지에 따라 증여간주일인 90.4.26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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