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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8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09. 6. 3.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9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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