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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노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알콜중독으로 인한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0.4%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고 말한 후 행방을 감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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