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11.21 2012노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83%로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1,986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