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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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