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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23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C동 7층 701-2호 소재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2011. 6. 2.부터 2012. 8.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7. 임금 1,100,000원, 2012. 8. 임금 567,741원, 임금 합계 1,667,741원, 퇴직금 1,265,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712,124원,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279,1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술서, 확인서, 경위서

1. 진정서,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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