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73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0. 4.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C’은 ‘D’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0. 4. 14.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C’은 ‘D’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