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45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657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657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