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45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657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