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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33억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확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공의 투자처를 내세워 마치 고수익을 올려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고, 나중에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무려 38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 중 상당 부분은 결국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충당된 것이며, 피해자들의 투자수익이나 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5억 원을 넘는 매우 큰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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